[기타] 시중은행 직원 16명, 송별회 한다고 단체회식…과태료 10만원씩
작성자 정보
- 오토시대관리자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 2,637 조회
- 목록
본문
9일 밤 을지로 노가리골목 모습. 이날 정부는
12
일부터
25
일까지 2주간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에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연합]
[헤럴드경제=민ㅅㄱ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 재확산세가 거센 수도권에서 시중은행 직원들이 방역지침을 어기고 단체 회식하다 적발됐다.
인천시 남동구는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위반한 A 은행 직원
16
명에게 각각 과태료
10
만원씩 부과할 방침이라고 9일 밝혔다.
인천 한 지점에서 근무하는 이들은 전날 오후 7시
30
분께 지역 내 한 숯불바비큐 가게에서 회식을 했다. 일부 직원의 인사이동에 따라 송별회를 계획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는 수도권에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내려져 5인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된 상태였다. 이들은 제보를 받고 출동한 구청 단속반에게 적발됐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적모임 인원 제한을 위반하면 시설 운영자에게는
300
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시설 이용자에게는
10
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인천 남동구 측은 적발된 가게 업주에게도
150
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현재 수도권은 코로나
19
확진자 속출에 따라 오는
12
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4단계로 강화한다. 4단계 때는 오후 6시 이후 2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hm&sid1=102&oid=016&aid=0001859558
10만원 ㅋ